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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마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대상

○ 심리상담 필요 인정 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필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제외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필요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요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필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는 총 8회기 제공됩니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8만원(1급 유형), 7만원(2급 유형)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률
70% 이하0%
70% 초과 ~ 120% 이하10%
120% 초과 ~ 180% 이하20%
180% 초과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의 본인부담률은 0%입니다.

○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1급 유형

기준1회당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총 8회 정부지원금총 8회 본인부담금합계
중위소득 70% 이하80,000원640,000원640,000원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72,000원8,000원576,000원64,000원640,000원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64,000원16,000원512,000원128,000원640,000원
중위소득 180% 초과56,000원24,000원448,000원192,000원640,000원

● 2급 유형

기준1회당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총 8회 정부지원금총 8회 본인부담금합계
중위소득 70% 이하70,000원560,000원560,000원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63,000원7,000원504,000원56,000원560,000원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56,000원14,000원448,000원112,000원560,000원
중위소득 180% 초과49,000원21,000원392,000원168,000원560,000원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청소년상담사 1급
    • 전문상담교사 1급
    •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전문상담교사 2급
    • 임상심리사 1급
    •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심리상담 필요를 증빙하는 서류(의뢰서, 진단서, 검진결과통보서 등)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