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고기간 및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신고방법 그리고 신고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 신고기간 : 2024.03.01 ~ 2024.05.31
- 신고대상
- 산불·화재 : 불법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적치·폐쇄
- 해빙기위험 : 낙석 위험, 도로 균열·침하(포트홀), 옹벽·축대 붕괴 우려, 비탈면 유실
- 축제·행사 : 인파 밀집, 축제장 시설 파손, 전기시설 방치, 안전띠 미설치
- 어린이 안전 : 방호울타리 파손, 보도블럭 파손, 불법 제품, 불량식품, 불건전 광고,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 사업장 안전사고(대전, 광주, 울산, 충남), 해양선박사고(부산), 해안가 안전사고(인천), 강풍(경기) 관련 위험요인도 신고해주세요!!
신고방법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해서 신고하거나, 안전신문고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가능하고 처리결과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접속하여 신고등록 및 처리결과를 조회해 보세요.
신고등록
신고등록은 신청서 작성 후 민원처리기관을 선택하여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 후 신청완료 및 접수여부 알림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는 민원처리기관에서 접수된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위험요소 해소 후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상세 내용도 추가로 확인 가능합니다.
※ 민원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민원내용을 제외한 민원신청정보의 수정과 민원신청취하가 가능합니다.
안전신고 포상금
신고 접수건 중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우수 안전신고를 선정하여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과 안전신고 마일리지(1,000점)이 지급됩니다.
이번 봄철 집중 신고건은 7월에 선정되어 지급 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신고유형
안전신문고는 봄철 위험요인 신고외에도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다양한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형에 따른 신고분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신고
-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 대기오염(미세먼지 불법배출 포함)
- 수질오염
- 소방안전
- 기타 안전·환경오염
생활불편
- 불법광고물
-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쓰레기, 폐기물
- 해양쓰레기
- 불법숙박
- 기타 생활불편
자동차·교통위반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이륜차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 번호판 규정 위반
- 불법등화, 반사판(지)가림·손상
- 불법 튜닝, 해체, 조작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이번시간에는 봄철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신문고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험요인에 대한 빠른 신고 및 조치로 모두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