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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안전위험요인 안전신문고

봄철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고기간 및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신고방법 그리고 신고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봄철 안전위험요인 안전신문고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 신고기간 : 2024.03.01 ~ 2024.05.31

  • 신고대상
    • 산불·화재 : 불법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적치·폐쇄
    • 해빙기위험 : 낙석 위험, 도로 균열·침하(포트홀), 옹벽·축대 붕괴 우려, 비탈면 유실
    • 축제·행사 : 인파 밀집, 축제장 시설 파손, 전기시설 방치, 안전띠 미설치
    • 어린이 안전 : 방호울타리 파손, 보도블럭 파손, 불법 제품, 불량식품, 불건전 광고,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 사업장 안전사고(대전, 광주, 울산, 충남), 해양선박사고(부산), 해안가 안전사고(인천), 강풍(경기) 관련 위험요인도 신고해주세요!!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해서 신고하거나, 안전신문고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가능하고 처리결과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접속하여 신고등록 및 처리결과를 조회해 보세요.

신고등록은 신청서 작성 후 민원처리기관을 선택하여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 후 신청완료 및 접수여부 알림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됩니다.

처리절차는 민원처리기관에서 접수된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위험요소 해소 후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상세 내용도 추가로 확인 가능합니다.

※ 민원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민원내용을 제외한 민원신청정보의 수정과 민원신청취하가 가능합니다.

안전신고 포상금

신고 접수건 중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우수 안전신고를 선정하여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과 안전신고 마일리지(1,000점)이 지급됩니다.

이번 봄철 집중 신고건은 7월에 선정되어 지급 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신고유형

안전신문고는 봄철 위험요인 신고외에도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다양한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형에 따른 신고분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 대기오염(미세먼지 불법배출 포함)
  • 수질오염
  • 소방안전
  • 기타 안전·환경오염
  • 불법광고물
  •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쓰레기, 폐기물
  • 해양쓰레기
  • 불법숙박
  • 기타 생활불편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이륜차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 번호판 규정 위반
  • 불법등화, 반사판(지)가림·손상
  • 불법 튜닝, 해체, 조작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이번시간에는 봄철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신문고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험요인에 대한 빠른 신고 및 조치로 모두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