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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 조건 가격 10평 취득세 재산세

도시 과밀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영농을 체험하기 위해 임시 거주가 가능한 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이 제시되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 조건 가격 10평 취득세 재산세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가 동안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는 도시의 과밀화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농촌 생활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 주요 설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권 : 본인 소유의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2. 농지전용 절차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규모 : 테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이 33m² (약 10평)이내로 제한됩니다.
  4. 사용기간 :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안전기준 :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6. 건축물 형태 :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됩니다.
  7. 용도 :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로 사용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세금

농촌 체류형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 취득세 : 설치 시 약 10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재산세 : 연1회 약 1만 원 수준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시 주의사항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접근성 : 쉼터는 소방차나 응급차 등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는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 화재 및 재난 대비 : 쉼터는 사람이 거주하는 숙소이므로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변 영농 피해 방지 : 쉼터 설치가 주변 농업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 농촌 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 쉼터 면적 기준인 연면적이 33m² (약 10평)이하 부합
  • 쉼터 설치 신고, 농지대장 등재 필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체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