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에서 주식 거래를 시작하려면 먼저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SK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 영업점 방문 개설, 제휴은행 개설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개설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스마트폰으로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위한 단계입니다.
○ 비대면 계좌 개설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
- 휴대폰(법인명의 불가)
- 본인 계좌(당행/타행)
○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
- SK증권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모바일 앱을 실행하여 계좌 개설 메뉴 선택
- 휴대폰 본인 인증
- 개설 상품 선택 및 약관 동의
- 신분증 제출
- 실명인증(소액이체 방식)
- 계좌 개설 신청
- 계좌 개설 완료
SK증권 영업점 계좌 개설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영업점 계좌 개설 구비서류
● 개인
구분 | 필요한 서류 |
본인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거래도장(또는 서명) |
가족대리인 방문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장(거래도장날인) 거래도장(서명 불가) |
일반대리인 방문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도장날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서명날인) 거래도장(서명 불가) |
● 미성년자(만 19세미만)
구분 | 필요한 서류 |
본인 방문 | 신청 불가 |
법정대리인 방문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거래도장(서명 불가) |
가족대리인 방문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가족대리인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거래도장(서명 불가)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서명날인)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서명날인) |
○ 영업점 계좌 개설 절차
- 가까운 SK증권 영업점 방문
-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 계좌 개설이 되면 증권카드가 교부됨
- SK증권 홈페이지에서 ID등록
- 온라인으로 거래 시작
SK증권 제휴은행 계좌 개설
SK증권은 일부 제휴 은행과 연계하여 계좌 개설을 지원합니다. 제휴 은행에서 SK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증권사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제휴은행 계좌 개설 절차
- 가까운 제휴은행 방문
- SK증권 거래용 계좌 개설 요청
- 거래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 계좌 개설 완료
- SK증권 홈페이지에 ID 등록
- 은행개설계좌 비밀번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등록
- 온라인 거래 시작
○ 제휴은행 목록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우리은행
- SC제일은행
- 농협중앙회
- 새마을금고
- 신한은행
- 우체국
- 기업은행
- 부산은행
계좌 개설 후 유용한 서비스
SK증권 계좌 개설 후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 실시간 주식 거래, 차트 분석 가능
-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 PC에서 편리한 주식 거래 지원
- 해외 주식 투자 가능 : 글로벌 시장 투자 지원
- 다양한 금융상품 가입 : 펀드, ETF, 채권 등 투자 가능
- 온라인 고객센터 운영 : 24시간 계좌 관리 및 상담 가능
SK증권의 계좌 개설 방법은 비대면, 영업점, 제휴은행을 통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각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