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은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로 계좌 개설은 투자 여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M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M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계좌를 개설해 보세요.
○ 비대면 계좌 개설 준비물
- 신분증 :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등은 이용불가)
- 본인명의 휴대폰
- 본인명의 금융기관계좌
○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한 계좌
- 주식(위탁)계좌
- 펀드(CMA)계좌
- 선물옵션계좌
- 연금저축연계좌
- 중개형ISA(일반형) 계좌
- 퇴직연금(IRP)계좌
○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
- iM증권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모바일 앱 실행
- 개설 계좌상품 선택 및 본인명의 휴대폰인증
- 개설에 필요한 주요 약관 확인
- 신분증 촬영하여 본인 확인
- 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 입력
-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좌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안전한 투자를 위해 투자 성향 확인
- 비밀번호 설정 및 계좌 개설 완료
iM증권 영업점 계좌 개설
직접 iM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대면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영업점 계좌 개설 필요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본인방문 | 본인신분증 거래인감 또는 서명 | |
대리인방문 | 가족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거래인감 |
가족이 아닌 경우 |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거래인감 |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직계존속에 한하여 개설 가능)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본인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거래인감 |
직계존속 |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본인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거래인감 |
○ 영업점 계좌 개설 절차
- 필요서류 확인
- 가까운 영업점 확인
- 계좌 개설
- iM증권 홈페이지에서 회원 ID 등록 후 거래 시작
iM증권 제휴은행 계좌 개설
iM증권은 특정 제휴 은행을 통해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해당 은행의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 제휴은행 계좌 개설 절차
- 제휴은행 확인
- 필요서류 확인(신분증, 도장)
- 계좌 개설
- iM증권 홈페이지 회원 ID 등록 후 거래 시작
○ iM증권 제휴 은행 목록

iM증권의 계좌 개설 방법은 비대면, 영업점 방문, 제휴 은행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첫걸음인 만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iM증권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