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Home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자진신고 과태료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자진신고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대면으로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과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자진신고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인구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 정부 24앱으로 비대면 사실조사 가능
  •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
    • 비대면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포함 세대(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참여 하여도 방문 조사가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 중점 조사 대상 :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1. 정부24앱 다운로드
  2. 본인의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
  3. 앱 메인화면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배너 클릭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체크
  5. 사실조사 참여
  6. 참여자 정보 확인
  7. 세대 정보 확인
  8.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 확인
  9. 사실조사 완료
  10. 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제출

자진신고와 과태료

○ 과태료 부과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주민등록 신고 지연 :
    • 주민등록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 사망신고, 전입신고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 거주불명 등록 :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 허위 신고 :
    • 거짓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자진 신고

  •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행자가 자진 신고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자진 신고 하고 감면 받으세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참여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