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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 환불 분리징수 콜센터 문자

KBS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되어 납부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번 시간에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및 해지 등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콜센터 문자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주요 재원입니다. 국가기관 방송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이 비용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 기존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KBS 수신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부터 분리징수를 요청하면 TV수신료가 분리되어 징수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요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전화 :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에 전화하여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합니다.
  • 아파트·오피스텔 등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와 관리비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 KBS 홈페이지 – KBS 수신료 메뉴에서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 가기를 참고하세요.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접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으로 전화하여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합니다.
  • 아파트 관리 사무소 방문
    •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해지를 요청하면 TV 미설치 가구를 증명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지 됩니다.
  • KBS 수신료 상담센터
    •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해지 요청을 합니다.

KBS 수신료 미환급금 환불처리

○ 수신료 미환급금이란?

  • 수신료 미환급금은 주로 수신료 과오납에 의해 발생합니다. 과오납은 시청자가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수신료를 납부하고, 익월에 재고지된 수신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한전에서 즉각적으로 환불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익월 수신료 고지분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전출이나 폐업 등으로 환불 및 차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미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미환급금 조회 및 환불절차

  • 미환급금 결과 조회 -> (환급대상자일 경우) -> 수신료콜센터에 전화(1588-1801) 또는 이메일로 환불요청(수신료 홈페이지) -> 거주 증빙자료 제출(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또는 거주사실 확인) -> 환불 결정

KBS 수신료 콜센터

KBS 수신료와 관련된 문의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콜센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번호 : 1588-1801

이 콜센터는 수신료 해지, 환불, 납부 방법 등 다양한 문의에 대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수신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문제 해결을 원할 경우 이 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단, 현재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연결이 어렵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로 연락하면 좀 더 빠른 상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KBS 수신료 분리 고지는 투명한 납부를 위해 도입된 변화입니다. 수신료 해지와 관련된 절차, 문의 방법 등을 숙지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