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되어 납부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번 시간에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및 해지 등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주요 재원입니다. 국가기관 방송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이 비용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 기존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KBS 수신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부터 분리징수를 요청하면 TV수신료가 분리되어 징수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요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전화 :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에 전화하여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합니다.
- 아파트·오피스텔 등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와 관리비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 KBS 홈페이지 – KBS 수신료 메뉴에서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 가기를 참고하세요.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접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으로 전화하여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합니다.
- 아파트 관리 사무소 방문
-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해지를 요청하면 TV 미설치 가구를 증명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지 됩니다.
- KBS 수신료 상담센터
-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해지 요청을 합니다.
KBS 수신료 미환급금 환불처리
○ 수신료 미환급금이란?
- 수신료 미환급금은 주로 수신료 과오납에 의해 발생합니다. 과오납은 시청자가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수신료를 납부하고, 익월에 재고지된 수신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한전에서 즉각적으로 환불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익월 수신료 고지분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전출이나 폐업 등으로 환불 및 차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미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미환급금 조회 및 환불절차
- 미환급금 결과 조회 -> (환급대상자일 경우) -> 수신료콜센터에 전화(1588-1801) 또는 이메일로 환불요청(수신료 홈페이지) -> 거주 증빙자료 제출(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또는 거주사실 확인) -> 환불 결정
KBS 수신료 콜센터
KBS 수신료와 관련된 문의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콜센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번호 : 1588-1801
이 콜센터는 수신료 해지, 환불, 납부 방법 등 다양한 문의에 대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수신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문제 해결을 원할 경우 이 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단, 현재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연결이 어렵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로 연락하면 좀 더 빠른 상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KBS 수신료 분리 고지는 투명한 납부를 위해 도입된 변화입니다. 수신료 해지와 관련된 절차, 문의 방법 등을 숙지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