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이 세금은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등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며,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통해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자료 준비
-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세금 신고 메뉴 선택
-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세부사항 자동 등록이 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입력서식이 활성화 되어 있으므로 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하기 버튼 클릭
5.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6. 매입세액 입력
-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항목과 그밖의 공제 매입세액 항목 등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세요.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은 조회결과 자동채움 버튼을 클릭하면 적용됩니다.
6. 경감, 공제세액 입력
- 전자신고 시 10,000원이 자동으로 세액 공제 됩니다.
7. 최종납부세액 확인
- 최종납부세액을 확인 후 납부금액이 마이너스 인 경우 환급 대상으로 환급 계좌 입력이 필요합니다.
6. 신고서 제출
-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법인사업자 | |
1.1 ~ 6.30 | 7.1 ~ 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사업자 |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 일반사업자 |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와 환급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 미가공식료품, 의료·교육 관련 용역 등
○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가산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 20% 또는 4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또는 4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 1% 또는 2%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 1%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납부해야 할 중요한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신고 및 납부기한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올바른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