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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급 금액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요건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
    • 신청일 현재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 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24.05.01 ~ 05.31

○ 반기 신청

  • 2024.09.01 ~ 09.19(상반기)
  • 2025.03.01 ~ 03.17(하반기)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06.01 ~ 11.30

▶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확인되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ARS 전화
    • 신규 신청자 : 1544-9944 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본인 휴대푠으로 신청시 생략됨) -> 신청 1번 입력 -> 휴대폰번호 # 입력 -> 계좌수령 1번, 현금수령 2번(현금수령은 선택 시 바로 신청 완료됨) -> 은행코드 # 입력 -> 계좌번호 # 입력(본인명의) -> 신청 완료
    • 기존 수급자 : 1544-9944 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 신청 1번 입력 -> 본인의 전화,계좌번호가 안내됨-> 맞으면 1번, 변경은 2번 -> 신청 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O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4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8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 후 결정하여 지급됩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지급(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반기지급
    • 상반기 : 24.12월말까지 지급
    • 하반기 : 25.6월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