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를 하다 보면 한도제한계좌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이번 시간에는 하나은행 한도계좌 해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도제한계좌란?
한도제한계좌는 금융 사기 방지 및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제한을 두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주로 적용되며, 초기에는 이체 및 출금 한도가 낮게 설정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고객의 금융 거래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을 때 부여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한도제한계좌의 거래 한도
하나은행의 한도제한계좌는 다음과 같은 거래 한도를 가집니다.
- 영업점(창구) 출금: 1일 최대 300만 원
-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이체: 1일 최대 100만 원
- 자동화기기(ATM) 출금 및 이체: 각각 1일 최대 100만 원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큰 금액의 거래나 빈번한 금융 활동 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 해제 조건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위해서는 금융 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서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금융거래 목적 | 증빙자료 예시 |
급여수령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급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
아르바이트비 수령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근로계약서 등 |
모임통장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연구비 |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
해외사용 | 입학허가서, 비자(유학˙장기체류) 등 |
법인˙개인사업자 | 사업장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 |
기타 |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해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금융 거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서 등.
영업점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원활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비대면 해제 방법(모바일)
하나은행은 하나원큐(Hana 1Q)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하나원큐 앱을 통한 해제 절차
- 하나원큐 앱 실행
- 스마트폰에서 하나원큐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메뉴 선택
- 홈화면에서 해제를 원하는 계좌 옆 점 세개 ‘더 보기’를 선택합니다.
- 한도계좌 해제 선택
- 더보기에서 ‘한도계좌 해제’ 옵션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및 서류 제출
- ‘거래한도 해제’를 선택 후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및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를 진행하여 제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대면으로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비대면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하나은행의 한도제한계좌는 분명 불편할 수 있지만, 금융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다행히 하나원큐 앱이라는 매우 편리한 비대면 해제 채널이 마련되어 있어, 대부분의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도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