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카드 분실신고 및 해제 방법 그리고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카드 분실신고 방법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하나카드 분실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전화 분실신고
- 하나카드 고객센터(1800-1111) 연결
- ARS 메뉴에서 ‘8번(분실신고 및 금융사고신고)’ 선택
- ‘1번(카드분실신고)’ 메뉴 선택
- 본인확인 진행
- 분실 상황 및 사유 간략히 설명
- 분실신고 완료
○ 홈페이지를 통한 분실신고
- 하나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고객센터’ → ‘고객상담’ → ‘분실신고/재발급(신용/체크)’ → ‘분실/도난신고’ 선택
- ‘분실/도난신고 등록’ 버튼 클릭
- 보유 카드 목록에서 분실한 카드 선택
- 분실 정보 입력
- 입력 정보 확인 후 분실신고 완료
○ 모바일 앱을 통한 분실신고
- 하나카드 앱 로그인
- 하단에 ‘전체’ 메뉴 선택
- ‘고객지원’ > ‘챗봇상담/고객센터/분실·사고신고’ 메뉴 선택
- 신고할 내용과 카드 선택
- 분실 내용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 분실신고 완료
하나카드 분실신고 해제 방법
분실한 카드를 찾은 경우, 분실신고를 해제하여 기존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센터 전화 분실신고 해제
- 하나카드 고객센터(1800-1111) 연결
- ARS 메뉴에서 ‘8번(분실신고 및 금융사고신고)’ 선택
- ‘2번(분실신고해제)’ 메뉴 선택
- 본인 확인 진행
- 해제할 카드 선택 및 확인
- 해제 완료
○ 홈페이지를 통한 분실신고 해제
- 하나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고객센터’ → ‘고객상담’ → ‘분실신고/재발급(신용/체크)’ → ‘분실/도난신고 해제’ 선택
- 분실신고된 카드 목록에서 해제할 카드 선택
- 해제 사유 및 정보 입력
- 본인 인증 후 해제 완료
○ 모바일 앱을 통한 분실신고 해제
- 하나카드 앱 로그인
- 하단에 ‘전체’ 메뉴 선택
- ‘고객지원’ > ‘챗봇상담/고객센터/분실·사고신고’ 메뉴 선택
- 분실신고된 카드 목록에서 해제할 카드 선택
- ‘분실신고 해제’ 버튼 선택
- 해제 사유 선택 및 정보 입력
- 본인 확인 후 해제 완료
하나카드 재발급 방법
분실한 카드를 찾지 못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발급은 여러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전화 재발급
- 하나카드 고객센터(1800-1111) 연결
- ARS 메뉴에서 ‘1번(개인회원)’ 선택
- ‘7번(카드 재발급)’ 메뉴 선택
- 본인 확인 후 재발급 신청
- 배송지 정보 확인 및 수정
- 재발급 신청 완료
○ 홈페이지를 통한 재발급
- 하나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고객센터’ → ‘고객상담’ → ‘분실신고/재발급(신용/체크)’ → ‘분실재발급 신청’ 선택
- 재발급할 카드 선택
- 재발급 사유 및 정보 입력
- 배송지 정보 확인 및 수정
- 본인 인증 후 신청 완료
○ 모바일 앱을 통한 재발급
- 하나카드 앱 로그인
- 하단에 ‘전체’ 메뉴 선택
- ‘고객센터/분실·사고 신청 → ‘신고·발급 센터’ 메뉴 선택
- 하위 메뉴에서 ‘카드 재발급’ 선택
- 재발급할 카드 선택
- 재발급 사유 선택 (분실, 도난, 훼손 등)
- 배송지 정보 확인 및 입력
- 본인 확인 후 신청 완료
하나카드 분실 시 신속한 분실신고와 적절한 후속 조치는 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위의 글에서 안내한 다양한 신고 채널과 절차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