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에서 주식 거래를 시작하려면 먼저 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삼성증권 지점 방문 그리고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을 통한 개설입니다.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스마트폰을 통해 지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계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 비대면 계좌 개설 준비물
- 본인 명의 휴대전화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다른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
○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 삼성증권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앱을 실행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선택
- 본인확인 :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촬영/인식 후 실명 정보 및 신분증 사본 이미지 전송
- 계좌 정보 입력 : 계좌ID, 투자자정보 확인서/ 투자성향 입력 및 등록
- 타 금융기관 본인계좌 확인 : 타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1원 전송 및 인증번호 수신하여 인증번호 입력
- 개좌개설완료 : 계좌개설 완료 및 간편비밀번호, OTP 등록
※ 출금 및 이체 한도가 소액(지점 300만원, 전자금융거래/ATM 각 100만원)인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됩니다. 한도제한계좌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 삼성증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계좌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점 방문을 통한 계좌 개설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삼성증권 지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계좌 개설 구비서류
구분 | 필요서류 | |
본인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거래도장/서명 ③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 |
대리인 | 미성년자 | 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②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③ 거래도장 ④ 본인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⑤ 주민등록초본(법정대리인, 계좌개설하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각각) |
가족 및 기타대리인 | ① 본인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위임장(본인작성,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⑤ 거래도장 ⑥ 본인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
○ 방문 계좌 개설 절차
- 구비서류 확인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지점 방문 : 가까운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및 도장을 제출합니다.
- 계좌 개설 완료 : 신청서 제출 후 즉시 계좌가 개설되며 관련 정보를 안내 받습니다.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을 통한 계좌 개설
삼성증권과 제휴된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제휴 은행 계좌 개설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본인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거래도장 또는 서명 | |
대리인(가족) | 기본서비스 | ① 가족관계 증명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② 대리인 신분증 ③ 거래도장 |
추가서비스 | ① 본인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⑤ 거래도장 또는 서명 |
○ 제휴 은행 계좌 개설 절차
- 구비서류 확인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지점 방문 : 삼성증권과 제휴된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및 도장을 제출합니다.
- 계좌 개설 완료 : 신청서 제출 후 즉시 계좌가 개설되며 관련 정보를 안내 받습니다.
○ 제휴 은행
삼성증권 계좌 개설은 비대면, 지점 방문,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각 방법마다 준비물과 절차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