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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신청방법 및 조건(ft.급여 계산)

육아기 단축근로는 부모들에게 육아와 직장 생활을 균형 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방법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조건 및 신청방법(ft.급여 계산)

육아기 단축근로란?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축근로 혜택

 

자격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부모는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

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까지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로 지급대상

단축근로 지급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급여)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날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방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센터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제출서류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단축 전후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고,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균형 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모들의 숨통을 트는 소중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