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지원금은 범죄로 인해 수감된 개인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소자지원금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소자지원금 이란?
출소자지원금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출소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출소자는 형을 마치고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원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소자지원금 신청 자격
출소자지원금 신청 자격은 기본자격, 소득, 재산, 금융 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본자격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만기 출소자, 가석방자, 형집행정지자 등 지원 가능
-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신청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출소자지원금 지원 금액
출소자지원금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 금액 |
1인 가구 | 713,100 |
2인 가구 | 1,178,400 |
3인 가구 | 1,508,600 |
4인 가구 | 1,833,500 |
5인 가구 | 2,142,600 |
6인 가구 | 2,437,800 |
※ 가구구성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출소자지원금 신청 방법
출소자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출소증명서
출소자지원금은 범죄로 인한 수감 생활 뒤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출소자 여러분이 이 정보를 잘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