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대면으로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과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인구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 정부 24앱으로 비대면 사실조사 가능
-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
- 비대면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포함 세대(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참여 하여도 방문 조사가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 중점 조사 대상 :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 정부24앱 다운로드
- 본인의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
- 앱 메인화면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배너 클릭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체크
- 사실조사 참여
- 참여자 정보 확인
- 세대 정보 확인
-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 확인
- 사실조사 완료
- 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제출
자진신고와 과태료
○ 과태료 부과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주민등록 신고 지연 :
- 주민등록 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 사망신고, 전입신고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 거주불명 등록 :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 허위 신고 :
- 거짓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자진 신고
-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행자가 자진 신고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자진 신고 하고 감면 받으세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참여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