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태풍과 홍수, 겨울에는 강풍과 대설로 인한 자연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기예보를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풍수해 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 지원 풍수해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방법
풍수해 보험은 7개의 민영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자연 재해 발생 시 최대 7,200만원의 보상 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개념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하여,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 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 제도로,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상 재해
풍수해 보험은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대상 재해에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 포함됩니다.
가입 대상 및 시설물
풍수해 보험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동산 포함):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농업용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세입자 동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II 가입 가능 (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험료 정부 지원
정부는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지원: 70%~92%
- 가입자 부담: 8%~30%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며,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됩니다.
보험료, 보험금 예시 (단독주택 80㎡ 기준)
- 보험료 : 총 34,900원 = 24,400원(정부지원) + 10,500(자부담)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원
보상액 예시
풍수해보험을 통해 다양한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율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일반: 70%부터
- 차상위계층: 78%부터
- 기초생활수급자: 87%부터
- 재해취약지역: 87%부터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풍수해 보험 저소득층 전액 지원
2022년부터는 저소득층 일부에게 풍수해 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액 무료이며, 전액 보장을 제공합니다.
- 풍수해 보험금을 보상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 피해로 재난 지원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위의 해당 주택에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나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해당됩니다.
정부의 풍수해 보험 지원을 통해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7,200만원의 보상액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재산 보호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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