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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헷갈리지 마세요!

도로 위에서 운전하다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지만, 적발 방식, 책임 소재, 벌점 부과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 범칙금 차이, 그리고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헷갈리지 마세요!

과태료 범칙금

▷ 과태료

단속카메라 등 무인 시스템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여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운전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구분과태료범칙금
적발 방식무인 단속카메라경찰관 현장 단속
책임 소재차량 소유자운전자
벌점 부과없음있음(일부 위반 제외)
납부 방식온라인, 은행, 지로현장 납부, 온라인, 은행, 지로
과태료 감면가능(일부 위반 제외)불가능
미납 시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 1.2%, 60개월) +
재산압류(차량, 금융, 부동산, 급여 등)
가산금(20%) -> 즉결심판출석 통지(가산금 50%)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가 있을 수 있고, 장기간 미납하면 운전면허증 정지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최근 단속내역 조회 및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니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 보세요.

주의해야 할 사항

  •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납부 통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5배의 가산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정지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불편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따라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여 과태료와 범칙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운전 생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