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운전하다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지만, 적발 방식, 책임 소재, 벌점 부과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 범칙금 차이, 그리고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 과태료
단속카메라 등 무인 시스템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여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운전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적발 방식 | 무인 단속카메라 | 경찰관 현장 단속 |
책임 소재 | 차량 소유자 | 운전자 |
벌점 부과 | 없음 | 있음(일부 위반 제외) |
납부 방식 | 온라인, 은행, 지로 | 현장 납부, 온라인, 은행, 지로 |
과태료 감면 | 가능(일부 위반 제외) | 불가능 |
미납 시 |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 1.2%, 60개월) + 재산압류(차량, 금융, 부동산, 급여 등) | 가산금(20%) -> 즉결심판출석 통지(가산금 50%) |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가 있을 수 있고, 장기간 미납하면 운전면허증 정지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최근 단속내역 조회 및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니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 보세요.
주의해야 할 사항
-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현장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납부 통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5배의 가산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정지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불편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따라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여 과태료와 범칙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운전 생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