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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주관하며, 2024년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단,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최대 240만원)

  • 방학기간 및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후 지원

선정 기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가구 소득 기준

  • 소득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기준

  • 소득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정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소득 평가 항목

소득 평가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근로 소득 : 상시 근로자 소득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임대 소득, 이자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금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사업소득의 30%
  • 일반 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 이용, 요트)
  • 자동차 : 자동차가액
  • 부채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신청 방법(온라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신청 준비 : 지원 대상 여부와 소득, 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도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추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전화 : 1600-0777)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를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잘 확인하고, 해당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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