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마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대상
○ 심리상담 필요 인정 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필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제외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필요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요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필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는 총 8회기 제공됩니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8만원(1급 유형), 7만원(2급 유형)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
70% 이하 | 0% |
70% 초과 ~ 120% 이하 | 10% |
120% 초과 ~ 180% 이하 | 20% |
180% 초과 |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의 본인부담률은 0%입니다.
○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1급 유형
기준 | 1회당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총 8회 정부지원금 | 총 8회 본인부담금 | 합계 |
---|---|---|---|---|---|
중위소득 70% 이하 | 80,000원 | – | 640,000원 | – | 640,000원 |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중위소득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2급 유형
기준 | 1회당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총 8회 정부지원금 | 총 8회 본인부담금 | 합계 |
---|---|---|---|---|---|
중위소득 70% 이하 | 70,000원 | – | 560,000원 | – | 560,000원 |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63,000원 | 7,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56,000원 | 14,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중위소득 180% 초과 | 49,000원 | 21,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청소년상담사 1급
- 전문상담교사 1급
-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전문상담교사 2급
- 임상심리사 1급
-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심리상담 필요를 증빙하는 서류(의뢰서, 진단서, 검진결과통보서 등)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