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장려금의 대상, 신청 방법, 지급일 및 지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 7,000만원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024.05.01 ~ 05.31
- 기한 후 신청 : 2024.06.01 ~ 11.30
○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출처’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PC)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1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5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지급됩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