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재산 기준부터 등록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피부양자는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자격 인정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부양 요건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자 상이자 등
○ 소득 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재산 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의료보험 피부양자 취득 방법
○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방문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 지사내방 또는 FAX, 우편으로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접수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 자격 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사실혼의 경우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해당국의 외교부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지금까지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